출소하자마자 여아 10명 성폭행..김근식도 사회로 [김유민의돋보기]

김유민 입력 2021. 8. 18. 08:31 수정 2021. 8.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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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아동성범죄 제2의 조두순들
법무부, 신상공개제도 활용할 방침
강력한 보호수용제도 필요성 제기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12년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나왔다. 조두순이 끝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두순만큼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3)이 대표적이다.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당초 오는 9월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출소일은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6년 징역 15년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안전과 지원, 지역사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수많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수용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두순, 뒷짐 진 채 외출 - 2021년 5월 7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뒷짐을 진 채 경기 안산시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행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법무부, 신상공개제도 활용 방침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1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수 및 성매매 행위자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결정했다.

2005년 12월29일 해당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자를 대상으로 재범 우려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는 등록 및 열람 제도로 운영됐다. 해당 업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흡수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맡았다.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법률이 개정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신상공개제도는 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인터넷 등 공개 명령 정보가 확대 시행되고, 고지 명령 제도도 추가됐다.

여가부가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 운영을 맡아 법원에서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여가부는 법무부 판단에 따라 과거 위원회 기능이었던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결정 심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등록 대상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검토를 통해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재심의 기능이 없다면 법률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해당 사이트 캡처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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