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제대로 굴리려면, 해외주식형펀드·배당주 담아라
투자 열풍이 반년 넘게 이어지며 절세 혜택을 통해 투자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투자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데다 가입 대상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ISA의 활용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기에 힘입어 지난 6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00만명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ISA 자체의 종류도 3개(식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나 되고, 담을 수 있는 상품도 너무 많아 ‘최적의 활용법’을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투자 전문가 4인에게 ISA 활용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방법을 물어 5개 팁으로 정리했습니다.
◇①투자할 돈이 없어도 일단 계좌부터 만드세요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ISA 계좌만 만들어두고 돈을 넣지 않으면 남은 한도만큼을 이듬해에 넣게 해주는 이월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5만원만 넣고 계좌를 만들어두면, 내년엔 2000만원에 1995만(2000만원-5만원)을 더해 3995만원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더라도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둬 비과세 한도를 높여서 나쁠 것 없겠지요. 다만 금융 투자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개설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②지금 가장 유리한 투자처는 해외주식형 펀드와 배당주
ISA의 최대 혜택은 절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금이 많은 투자 상품을 담아야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아직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국 주식은 ISA에 담아도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절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상품은 한국 자산운용사의 해외주식형 펀드와 한국에 상장된 해외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등입니다. 투자 이익에 대해 원래는 15.4%를 떼가는데,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ISA의 경우 다양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200만원까지는 상계(수익에서 손실을 뺌) 해준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국내 주식을 굳이 담으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ISA엔 유리합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지만 배당에 대해선 15.4%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③2023년을 기준으로, ISA에 담은 상품 점검하세요
2023년부터 증권사 일반 계좌에서 5000만원을 넘는 금융 투자 소득을 얻으면 22%(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도 5000만원 넘게 벌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거래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ISA는 한 해 2000만원, 최대 1억원이라는 한도가 있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넘게 벌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이오 등 변동성이 높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한다면 2023년부터는 ISA로 주식을 거래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④장기·단기 투자자는 ISA 전략이 다릅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한 지 3년이 지나 투자 수입이 200만원이 넘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셈입니다. 소액 투자를 하거나 투자 수익 규모가 단기간에 많이 난 단기 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한 번 갈아타서 단기 절세 혜택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고 나서 ISA 계좌를 새로 만들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리필’되기 때문입니다.
노후 대비 등을 위해, 길게 보고 5년 넘게 장기 투자하고 싶다면 ISA 통장을 깨지 말고 최대한 장기간 유지하세요. 5년 동안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원(매년 2000만원씩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5년이 지난다 해서 반드시 통장을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 한도가 찬 후에도, 이를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선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⑤IRP와 함께 ‘원투펀치 전략’으로 운영하세요
근로 소득자라면 또 다른 절세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함께 ISA를 운영해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겨놓으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SA 전환 금액은 납입 금액 한도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단, IRP에 넣은 돈을 55세 전에 인출하면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니 오래 묻어둘 수 있는 자금만 옮겨 놓으세요.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이 되지 않아도 납입한 금액까지는 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나의 통장에서 예·적금, 국내 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 등에 투자하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일임형,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존재한다. 여러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 표준을 정한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로 저율 분리 과세된다.
도움말 주신 분들=김현섭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PB팀장, 김혜령 하나은행 백년행복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홍원일 한화투자증권 연금전략팀장(이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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