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사각지대 여전

정다은 기자 2021. 8. 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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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달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돌려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보험 가입 문턱을 마냥 낮출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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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에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은 여전히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책임집니다.

지난해 8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이어, 오늘부터 신규나 갱신 계약을 하는 기존 임대 사업자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거나 대출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공시가의 최고 1.7배에서 1.9배로 올리고 부동산원 등이 조사한 시세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원룸과 빌라 등은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워낙 낮은 데다, 아파트와 달리 민간 기관이 시세를 집계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박 모 씨/임대인 : 읍이나 면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자체가 낮잖아요.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잖아요.]

결국,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지난달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돌려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보험 가입 문턱을 마냥 낮출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 고민입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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