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층간소음 갈등..'손도끼' 들고 위협한 20대男

이보배 2021. 8. 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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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지속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도끼를 들고 나온 이웃에 주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도끼로 B씨의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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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에 손 베여 세 바늘 꿰매
"올라오라"는 말에 윗층 찾았다 봉변
1년 넘게 지속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손도끼를 들고 나온 이웃에 주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 넘게 지속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도끼를 들고 나온 이웃에 주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도끼로 B씨의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지난해 초 이 아파트 4층으로 이사를 온 뒤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했지만 A씨는 소음을 낸 적 없다고 주장해 갈등이 지속됐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B씨는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했고, "올라오라"는 A씨의 말에 5층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씨는 손도끼에 손을 베여 세 바늘을 꿰맸다. 

경찰은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최근 9년 간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만60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해에만 4만2000여건이 접수됐다.

이는 1년 사이 61%나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도 더 많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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