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서 활어 땅에 던진 행위 '동물 학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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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땅에 던진 행위를 '동물 학대'로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끝에 A씨의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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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민수 기자 = 경찰이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땅에 던진 행위를 '동물 학대'로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일본산 활어 수입이 어민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끝에 A씨의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월 수사를 마무리 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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