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아이 바꿔치기도 유죄
[뉴스리뷰]
[앵커]
경북 구미 빌라에서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에 주목해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석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2가지입니다.
석 씨는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져 구속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친딸 22살 김 모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2018년 3월 김 씨가 여자아이를 낳은 뒤 자신이 출산한 딸과 바꿔치기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석 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 내내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인터넷에서 자가 출산을 검색한 사실과 관련 동영상 시청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 시기 직장 근태기록, 신생아 탯줄을 제거하는 배꼽폐색기에서 발견된 탯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여러가지 정황 증거 가운데 재판부가 주목한 건 흔들리지 않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석 씨 딸, 김 씨 부부에게선 나올 수 없다는 점과 탯줄에서 발견된 숨진 아이의 DNA.
그리고 경찰과 대검찰청 등 과학수사전문 기관에서 5차례나 이뤄진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친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황형주 / 대구지법 공보판사>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석 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범행을 숨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의 반성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피해자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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