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팔도라면 유해물질 나왔지만 위해성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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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ㆍ팔도라면에서 유해물질이 소량 검출됐지만 위해성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약처는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2-CE가 검출됐지만 모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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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ㆍ팔도라면에서 유해물질이 소량 검출됐지만 위해성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약처는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2-CE가 검출됐지만 모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17일 밝혔다. 2-CE는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이 있지만,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심 수출용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이 검출됐고,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도 2.2㎎/㎏이 나왔다. 팔도 제품에서는 수출용 분말스프에서 12.1㎎/㎏이 검출됐고, 내수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 노출 수준은 모두 ‘위해 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EU가 국산 라면에서 2-CE를 검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국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CE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는 30㎎/㎏ 이하, 영유아 대상 식품에서는 1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2-CE 생성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추후 식약처는 2개 제품의 개별 원재료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심과 팔도에도 해당 제품의 오염경로와 원인을 자체 파악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 제품들에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 성분이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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