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라, 특수고용이라..450만명 대체휴일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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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의 물리치료사 박아무개씨는 올해 대체공휴일이 사흘이나 새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도 반갑지 않았다.
개인병원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에도 교대로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했지만 휴일 근로수당이 없었고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다"며 "최근 회사에서 당한 직장 내 괴롭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률 상담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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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7월 공포..근기법 따라가
광복절 첫 대체공휴일에도 혜택 없어
노동단체 "헌법상 평등권침해" 헌법소원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근로기준법 '절실'
20년 경력의 물리치료사 박아무개씨는 올해 대체공휴일이 사흘이나 새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도 반갑지 않았다. 개인병원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에도 교대로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체공휴일 신규 지정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했다. 그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했지만 휴일 근로수당이 없었고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다”며 “최근 회사에서 당한 직장 내 괴롭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률 상담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은 지난 7월 초 공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광복절 대체휴일이다. 하지만 박씨처럼 5명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여기서 소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 조항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는데 공휴일법이 근로기준법의 법 적용 대상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상시 근로자) 수가 평균 5명 이내인 사업장을 일컫는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임시직은 236만명으로, 전체 상용·임시직 노동자 1616만명의 14.6%에 이른다. 공휴일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탓에 이들은 올해 8월 광복절과 10월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에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의 소외 문제는 공휴일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지만 수정 없이 그대로 처리됐다. 당시 국민의힘과 정의당 쪽은 이런 조처가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용 제한을 없애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충돌 지점을 조율하겠단 뜻을 고수했다.
앞서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를 없앨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 임금 지급 방법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3일 노동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은 공휴일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부터 수차례 제기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 관련 주요 규정 배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한 이력이 있다. 여기엔 △영세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능력이 부족한 현실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 한계 △경제·노동정책을 결정하는 입법자의 재량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대체공휴일 입법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산업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방송작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있다. 이들 역시 이른바 산업 현장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집계한 국내 특수고용직 규모는 220만명에 이른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현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폐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을 사업주더러 지게 하고 노동자성을 판단할 때도 간단하고 직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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