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부정출제로 탈락, 수험생 5명 불합격 처분 취소

류영욱 2021. 8.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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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부정 출제 논란이 있었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시험 불합격 수험생들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수험생 변호인 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수험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수험생들은 모두 합격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은 36회 관세사시험 출제 위원인 A교수와 B교수, 입시 준비 학원장 C씨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 등은 학원과 결탁해 학원 자체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2차 시험에 출제했다. A교수는 C씨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학원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을 시험문제에 반영했다. 총 6개 문제 중 4개가 학원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온 오타마저도 시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부정출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별개로 A교수와 C씨가 A교수 재직 대학에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강의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 수급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2차 시험 불합격 수험생 5명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주관식 시험에서 재량권의 일탈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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