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인 이상 단체 손님 받은 민박 업주 과태료 부과

윤우용 2021. 8.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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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A씨 등 5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이용한 민박집 업주 B씨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주민 신고를 받고 이 업소에 나가 A씨 등의 방역 수칙 위반을 확인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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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4명까지 가능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A씨 등 5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이용한 민박집 업주 B씨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주민 신고를 받고 이 업소에 나가 A씨 등의 방역 수칙 위반을 확인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다행히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신문고에는 이 민박집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영한다는 제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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