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말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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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하려면 우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임상연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나 연구담당자 등 필수 인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 필수기본교육'을 받고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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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하려면 우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임상연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 신청과 연구계획 심의 신청 자료를 한 번에 제출받아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신청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시설·장비·인력 등 기준 증빙서류 및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연구책임자나 연구담당자 등 필수 인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 필수기본교육'을 받고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한다.
이어 서류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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