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변호인 재판 결과에 불만 내비쳐

홍창진 2021. 8.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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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48)씨 변호인은 17일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석씨 변호를 맡은 서안교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흐린 뒤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판결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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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48)씨 변호인은 17일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석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 변호를 맡은 서안교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흐린 뒤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판결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서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증명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구체적인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한 것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사실 DNA 검사 결과만 하면 재판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나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석씨 측이 항소할 경우 변호를 맡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대구지법에 항소하기 때문에 대구 쪽 국선 변호인이 담당하게 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가족 의향에 달렸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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