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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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데다 중개보수까지 너무 많이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져나오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중개보수체계 손질에 나서면서다.
이사하는 새집과 더불어 집안에 복을 달라는 뜻에서 중개보수를 복비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중개보수 논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풀린 유동성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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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흔히 복비(福費)라고 한다. 복을 주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과거형인 복덕방(福德房)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싶다. 이사하는 새집과 더불어 집안에 복을 달라는 뜻에서 중개보수를 복비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믿거나 말거나다. 복덕방은 1970년대 이후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제와 중개업 허가제가 도입돼서다.
내 집 마련이 일생의 최대 목표인 사람들에겐 집값 외에 별도로 나가는 중개수수료 수준이 높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는 1년에 매매 4~5건만 중개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번다는 소문도 있다. 온라인 게시판엔 "1억원 집이나 100억원 집이나 서류 갖추고 신고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복비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100억원 집은 서류를 100개 더 내나요"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 정도 여론이면 판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조정은 마무리 단계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다. 중개보수 논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풀린 유동성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중개사들의 담합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근본 원인을 알아야 이 같은 논란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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