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생후 2개월 딸 학대 20대 친부 징역 5년 6개월 구형

한상연 2021. 8.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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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A씨는 인천 부평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 구속 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 딸 B양을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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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2개월 된 딸을 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 A씨 [사진=뉴시스]

A씨의 변호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 부평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숨을 위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B양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A씨, 오빠와 해당 모텔에서 지냈으며 사건 현장에 엄마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 구속 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 딸 B양을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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