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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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으며, 지난해 7월 말 한 부원장이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한 부원장의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원장은 곧바로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과 진정 형태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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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으며, 지난해 7월 말 한 부원장이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한 부원장의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원장은 곧바로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과 진정 형태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부원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본인도 다쳤다며 압수수색 전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뻗고 피해자 몸을 눌러 몸이 겹친 채로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며 "정 차장검사 주장처럼 실수로 미끄러졌다면 물리적 접촉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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