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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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 해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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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 해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선고 다음 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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