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감독..선사 24곳 대상

최해민 2021. 8. 17.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0일까지 관내 선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점검반을 꾸려 관내 선사 24곳에 대해 1차 서면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현황을 조사한 뒤 체불이 발생한 선사는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평택해수청은 특별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선사에 청산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0일까지 관내 선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택해수청은 점검반을 꾸려 관내 선사 24곳에 대해 1차 서면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현황을 조사한 뒤 체불이 발생한 선사는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노사 문제로 진정이 접수됐거나 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선사 5곳에 대해선 서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현장 정밀 조사를 한다.

평택해수청은 특별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선사에 청산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 임금을 의도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선사에 대해선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임금을 체불한 선박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 근로감독에선 선원 2명의 임금 900만원을 체불한 선사 1곳이 적발됐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 한 마리가 금세 수만 마리…우리 집만 그런 걸까
☞ "이별의 시간이"…폐암 말기 개그맨 김철민 침묵의 라이브방송
☞ 아버지 때려 살해 후 사고사 주장…20대 아들은 권투선수 출신
☞ 징역 8년에 망연자실…구미 3세 여아 친모 한때 실신하기도
☞ 아내와 차에서 다투다 그만…주차장 벽으로 돌진한 50대
☞ 차 4대에 현금 채워 국민 버리고 튄 아프간 대통령 어디에
☞ 인천 8차로 도로 무단횡단하던 70대 SUV에 치여 사망
☞ 정원의 5배…美수송기에 포개 앉은 아프간인들 '필사의 탈출'
☞ '늠름한 홍범도 장군의 기상' 생전 모습 담은 영상 첫 공개
☞ "밥 딜런이 1965년 12세 소녀 성폭력"…뉴욕서 소송 제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