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막아라..'형사사건 공개금지' 강화

김주환 2021. 8.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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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착수해 지난달 검찰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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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조국 사퇴 직후 제정·시행..1년8개월만에 개정
법무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서초동 법무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2021.8.1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7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2019년 12월 시행한 지 1년8개월 만에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검찰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에 준하는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임의적 수사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핵심은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서 폐지된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결재 라인에 있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공보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동일했으나 예외적 공개 여부가 공보담당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당시는 새로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정부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당시 조 장관은 공보 개선 방안은 전임자인 박상기 장관 때부터 추진하던 것이며, 새 규정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 사퇴 이후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는 사건 관계인의 언론 접촉 금지, 포토라인 설치 금지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시행 직전 일부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진통 끝에 시행돼 1년 넘게 운영돼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세부적인 수사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검이 유출 경위 감찰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착수해 지난달 검찰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한 달가량 일선 검찰청과 언론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은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상조사·내사 권한을 새로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기소 전 공개 범위를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수속 등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공개 대상이 되는 '중요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제한적이고 불분명했던 기존 규정의 공개 범위를 다듬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개 요건과 공개 가능한 범죄 유형을 구체화하면서 사실상 공보 기준이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서초동 법무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2021.8.17 xyz@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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