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해군 女중사 상관 2명 입건.."비밀보장 위반"
[앵커]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가해자 외에 2명의 상관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성추행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위반 혐의를 받는데요.
군 수사 당국은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신고 뒤 사망한 해군 A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군 수사 당국은 이미 구속된 가해자 외에도 같은 부대 상관 2명을 더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피해자 소속 부대 B 중령과 C 상사를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 중령은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한 이후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교육 과정에 일부 부대원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 상사는 성추행 발생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C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A 중사는 지난 10일 피해자 조사 당시 가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힘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심각성을 인식한 군 당국은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식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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