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땐 檢인권보호관이 조사

박윤예 2021. 8.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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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피의사실 예외적 공개하려면
객관적 정황과 증거 확보해야

법무부가 지난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 이후 약속했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형사사건의 공보 범위를 단계별로 명확히 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있으면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 17일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한 법무부가 기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크게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 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 사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식적인 공보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 조사, 체포·구속)에 따라 공개 범위를 세분화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예외적 공개 허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건도 개정안에 담았다.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하고, 공개 범위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인권보호관 진상 조사 제도도 신설한다.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제로 진상 조사를 실시한 뒤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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