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고 '아이 바꿔치기'도 충분히 인정되는 등 석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된 뒤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 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에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이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게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천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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