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까지 파열..권투선수 출신 아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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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를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남성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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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를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남성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서 “직업은 없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또 A씨는 범행 시점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과거 권투선수로 활동했으며 자신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채택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현 시국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조금 더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나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평소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는 자택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다리를 다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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