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양경수 영장, 당연히 집행"..물리적 충돌 가능성

권기범기자 2021. 8.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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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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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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