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흉기난동' 4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적용..18일 송치

천정인 2021. 8. 17.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로 검찰청 직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A(48)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을 듣고 살인을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가 환청을 듣고 범행을 한 것이라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검서 '흉기난동' 40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로 검찰청 직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A(48)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을 듣고 살인을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초 묵비권을 행사하던 그는 최근 조사에서 "누군가가 살인을 지시했다"며 "고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8층에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8층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가 환청을 듣고 범행을 한 것이라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생명의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이고, 부상 정도도 상당했던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 대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 B씨에게 길이 1m가량인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차례 흉기에 베인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왔다.

상반신과 팔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장시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iny@yna.co.kr

☞ 한 마리가 금세 수만 마리…우리 집만 그런 걸까
☞ "이별의 시간이"…폐암 말기 개그맨 김철민 침묵의 라이브방송
☞ 아버지 때려 살해 후 사고사 주장…20대 아들은 권투선수 출신
☞ 징역 8년에 망연자실…구미 3세 여아 친모 한때 실신하기도
☞ 아내와 차에서 다투다 그만…주차장 벽으로 돌진한 50대
☞ 차 4대에 현금 채워 국민 버리고 튄 아프간 대통령 어디에
☞ 인천 8차로 도로 무단횡단하던 70대 SUV에 치여 사망
☞ 정원의 5배…美수송기에 포개 앉은 아프간인들 '필사의 탈출'
☞ '늠름한 홍범도 장군의 기상' 생전 모습 담은 영상 첫 공개
☞ "밥 딜런이 1965년 12세 소녀 성폭력"…뉴욕서 소송 제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