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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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가 적정한지 살피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 후속 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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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 문제"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가 적정한지 살피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 후속 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과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미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Δ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항 Δ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한 사항 Δ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Δ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로 군 내 성폭력 인식 실태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근본 이유와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의 정상 작동, 보호체계 사각지대의 유무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 부서와 군 내 병영 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을 조사해 성폭력 관련 제도나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들어 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극단선택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공군에서는 고 이모 중사가 선임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제대로된 보호를 받기는커녕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2일에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성 부사관 A중사가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없었고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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