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국인 1인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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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용인시는 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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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용인 관내 모든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 내·외국인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반드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과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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