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작동하나"..인권위 직권조사

송은경 2021. 8.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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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군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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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군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수사 경과를 살펴봤다"며 이달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군이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인식 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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