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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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17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상대로 '상속 재산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 재산처리를 위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는 것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이 뜻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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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서구는 17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상대로 '상속 재산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 재산처리를 위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는 것이다.
사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재산처리가 가능해지고, 행정기관에서도 처리 기간과 법적 절차 등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무연고자들이 사망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이 국고로 귀속됐다.
서구는 이날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법무법인 대전제일(대표 한원규)과 법률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이 뜻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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