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태우고 주차장 벽 돌진..50대 '살인미수' 혐의 체포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8.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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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차를 몰아 아파트 주차장 벽면으로 돌진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경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주차장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몰아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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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차 안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차를 몰아 아파트 주차장 벽면으로 돌진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경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A 씨는 주차장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몰아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차장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고의 사고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A 씨에게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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