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배준우 기자 2021. 8.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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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여파 등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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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여파 등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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