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섬진강 수해' 남원시 주민들, 584억원대 피해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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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수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섬진강변 일대 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작년 8월 집중 호우 당시 섬진강이 범람하며 남원, 순창과 전남 구례, 곡성 등에서 큰 피해가 났다.
남원시 수해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수해는 인재로 드러난 만큼 신속하게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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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 수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섬진강변 일대 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인원은 1천188명이며, 보상 요구액은 584억원이다.
이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피해 조사 산정 용역'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도 등이다.
앞서 작년 8월 집중 호우 당시 섬진강이 범람하며 남원, 순창과 전남 구례, 곡성 등에서 큰 피해가 났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에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등의 부실이 겹쳐 수해가 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구례군과 곡성군 등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남원시 수해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수해는 인재로 드러난 만큼 신속하게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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