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측 또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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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임 전 차장 측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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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기피 사유는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재판장이 이 재판을 맡기 전 대법원장에게 '제가 엄벌할게요'라고 했고 대법원장은 '그럼 네가 해 보라'고 했다"면서 "밀약 판결, 상납 판결을 한 사람을 서울중앙지법에 6년 동안 근무하라고 인사를 내는 합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피 신청서를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임 전 차장 측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 단죄' 발언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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