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딸 아이와 바꿔치기 한 친모 징역 8년

한상연 2021. 8.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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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 측은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씨의 딸 김씨는 지난 6월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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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사진=뉴시스]

석씨의 딸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A양을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양은 석씨의 딸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전해졌던 석씨가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석씨가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이와 김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후 데려갔다고 공소 사실에 명시했지만, 석씨 측은 출산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석씨 측은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석씨의 딸 김씨는 지난 6월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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