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후 신체 불법 촬영..40대 중국인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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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성기능 장애로 실패하자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직장동료인 중국인 B씨를 남자화장실과 자신의 숙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실패하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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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성기능 장애로 실패하자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촬영 행위는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이뤄졌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직장동료인 중국인 B씨를 남자화장실과 자신의 숙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실패하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피하려 하자 "도망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촬영한 건 B씨가 자신의 목과 어깨 상태를 봐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당하던 중 A씨에게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는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B씨가 목 부위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목과 어깨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내보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소를 취하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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