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X파일' 고소·고발 5건 수사 진행 중"

김주현 기자, 이사민 기자 2021. 8.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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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들어온 고소·고발 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X파일 관련 수사는)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2건, 서초경찰서에서 2건, 종로경찰서에서 1건 등 총 5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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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불법집회' 4개 단체 내사..3명 현행범 체포'수산업자 금품로비' 의혹 김무성 전 의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들어온 고소·고발 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X파일' 고소고발 5건, 수사 중인 경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X파일 관련 수사는)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2건, 서초경찰서에서 2건, 종로경찰서에서 1건 등 총 5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부인·장모·측근 등의 의혹이 정리돼있다고 알려진 이른바 'X파일'은 지난 6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객관적 근거나 설득력있는 주장도 없는 X파일은 3류 소설에 불과하다"며 지난 6월말 X파일 작성자와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이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6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는 지난 4일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측은 지난달 21일 옛 사업 동업자이자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서초서에 고소했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 3일 윤 전 총장과 그의 캠프 법률팀, 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종로서에 배당됐다.

'광복절집회' 4개 단체 내사…"양경수 위원장 영장집행"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변에 보수단체 등의 집회와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경찰은 양 위원장 구속영장도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영장집행 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광복절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마스크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인 피의자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또 불법집회를 주최한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다. 내사 대상 중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현행범 체포된 3명 가운데 1명은 영장 신청 후 기각이 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집회 참가자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당한 경우는 없다고 했다.

경찰이 서울역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이번 불법집회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했다"며 "일반적인 집회 검문에는 소지품 검사가 없지만 경호행사 주변에서는 테러 예방 차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집회 대응 과정에서 다수와 접촉한 부대는 전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총 1886명이 검사해 전날까지 1795명이 완료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사건으로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경찰은 추가 소환 대상자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 김씨로부터 외제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된 내용은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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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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