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유죄"..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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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48)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시체은닉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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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48)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친모 석씨의 출산 여부,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초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시체은닉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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