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 해봐" 집단 성폭행에 촬영까지..법정 선 20대들

김성진 기자 2021. 8.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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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장면을 영상을 찍은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A·B·C씨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억압된 상태에 놓인 D씨를 돌아가며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 1명이 성폭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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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5.13./사진제공=뉴스1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장면을 영상을 찍은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A·B·C씨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억압된 상태에 놓인 D씨를 돌아가며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13일과 이날 열린 공판에서 연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 1명이 성폭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이날 DNA 감정 결과를 추가 제출했다. 아울러 피고인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증거물로 제출한 동영상 속에는 피고인들이 "브이 해보라"는 말을 주고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3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지난 11일에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다음달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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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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