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주장..20대 아들은 권투선수 출신

유영규 기자 2021. 8.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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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범행 시점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과거 권투선수로 활동했으며 자신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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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범행 시점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과거 권투선수로 활동했으며 자신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평소 몸 상태나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으며 "직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권투선수 출신인데 과거 훈련할 때 폭력적인 성향이나 우발적인 감정 기복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겠다"며 권투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관해 "코로나19로 인한 현 시국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조금 더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는 자택 작은방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다리를 다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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