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감염 위험시설 방역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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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에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7일 주간 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 인력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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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에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7일 주간 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 인력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또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등 현장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키로 했다.
또 도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8월과 9월 휴가철 관광객, 2학기 개학, 벌초 및 추석 연휴 귀성객으로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가용병상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백신접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
도는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또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 기준으로,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일주일(10∼16일)간 2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일별 평균 확진자는 41.43명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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