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구미 3세 여아 친모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이강일 2021. 8.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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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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