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구미 여야 바꿔치기 충분히 인정돼"

김승한 2021. 8.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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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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