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3개월 문 닫으면 임대계약 해지 가능..법 개정 추진

이환주 2021. 8.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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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한제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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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하반기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명동 상가 건물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한제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까지 시차가 있고,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에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월세 등은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또는 집한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수익성이 악화해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이미 막대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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