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부담 낮추고, 관리원 도입 유형 제시

김기호 기자 2021. 8.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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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 3가지 유형을 제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는 17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안내문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친 것으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등 3가지 근무 방식 유형을 현장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아파트 20∼30곳을 대상으로 근무 방식 개편을 위한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 안내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근무 방식 개편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방식은 24시간 일한 뒤 하루 쉬는 '24시간 격일 교대제'가 대부분인데 생체 리듬 교란 등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을 받는데,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휴게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근무 방식은 경비원의 야간 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원 외에 관리원을 둬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되지만, 관리원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가리키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노동부는 임금과 관리비 등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큰 폭의 변화가 없도록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제 근무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일부 경비원만 남아 순찰 등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12명이고 6명씩 A조와 B조로 나뉜 경우 A조 근무일에는 2명을 당번으로 정해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4명은 퇴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교대제는 아파트 여건에 따라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3조 2교대제와 주간·야간 전담제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부는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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