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차로 경찰서 들이받은 간큰 40대..구속영장 신청

김성진 기자 2021. 8.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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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당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경찰서 정문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괴죄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밤 9시쯤 차를 몰고 동대문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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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광복절 당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경찰서 정문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괴죄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밤 9시쯤 차를 몰고 동대문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차단기를 들이받고 난 뒤 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서 건물에 들어가 "입건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횡설수설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1%로 훈방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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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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