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노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박홍주 2021. 8. 17. 14:18
法 "조현병 인정되나 죄질 무거워"
설 연휴에 병원 치료를 권하는 60대 모친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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