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모친 "중대재해법 엉망..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해야"

한상희 기자 2021. 8.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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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시행령을 '엉망'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운동본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Δ적정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명확히 규정, 하청·특수고용에 전면 적용 Δ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삭제 Δ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Δ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 Δ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 등 다섯 가지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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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단식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시행령을 '엉망'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촉구' 단식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과 함께 29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김씨는 "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상한선을 높혀도 하한선을 낮춘다면 이전과 같이 기업살인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막고자 하는 의지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데 동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험작업을 할 때 2인1조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이행점검을 외주로 줘 회사 핵심 책임자들이 범망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도록 이행점검위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직업성 질병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죽지 않고 아프면 24개 급성중독 질병만 인정된다"며 "평생 중증장애로 식물인간 되거나 심각한 장애를 앓아도 암 투병으로 목숨을 연명하거나 산소호흡기를 달고 다녀도 죽지 않는 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과로사나 근골격계처럼 많이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도 "재계와 기업집단 등 카르텔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을 빼는 등 그야말로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정부는 시행령을 통한 기업과 기업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장난질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처벌을 강화해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업성 질병 기준과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을 두고 노사 양측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운동본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Δ적정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명확히 규정, 하청·특수고용에 전면 적용 Δ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삭제 Δ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Δ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 Δ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 등 다섯 가지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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