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연이은 차량 돌진..경찰서도 들이받아

박홍주 2021. 8.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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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량 몰고 경찰서 돌진..구속영장 신청
아내와 싸우다 주차장 벽 들이받은 남편도 체포
서울동대문경찰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에서 차량을 몰고 건물에 돌진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6일에 차량을 몰고 건물로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져 각각 동대문경찰서와 광진경찰서가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후 9시께 동대문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17일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차량에서 하차한 뒤 경찰서 건물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서 안에 들어가 "내가 들이받았다" "입건하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지만 단속 기준에 걸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병력이 있어 약을 복용하는 상태"라며 "실제로 경찰에 원한이 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오후 7시 2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고 벽에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진경찰서는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그대로 차를 몰고 주차장 벽에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급제동 때 바닥에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B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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