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현직 군수 3명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

박경우 2021. 8.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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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전·현직 군수 3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식사 자리를 목격한 한 주민의 제보로 방역수칙 위반 조사에 나선 장흥군보건소는 13일자로 전·현직 군수를 포함해 식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해 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군수가 참석한 식사모임의 식비를 면장 A씨가 지불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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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장흥군 전·현직 군수 3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별도 식사모임을 가지면서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초과한 모임에 참석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정 군수는 여름 휴가 중인 지난 5일 오후 지역 한 음식점에서 공무원, 주민 등 11명모임에 참석했다. 이들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3∼4명씩 나눠 테이블별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식당 옆 자리에서는 김 성 군수 등 전 군수 2명도 따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사 자리를 목격한 한 주민의 제보로 방역수칙 위반 조사에 나선 장흥군보건소는 13일자로 전·현직 군수를 포함해 식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해 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식당도 명부작성 등을 비치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겨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대 전·현직 군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볼멘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군수가 참석한 식사모임의 식비를 면장 A씨가 지불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정 군수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자신부터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 잘 지키길 바란다. 그래야 주민들이 따라온다"고 사과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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