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면허도 없이 굴착기 운전한 50대 벌금 2천500만원

김근주 2021. 8.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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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낮 혈중알코올농도 0.261% 만취 상태로 울주군 도로에서 굴착기를 2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건설기계 면허도 없이 굴착기를 몰았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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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낮 혈중알코올농도 0.261% 만취 상태로 울주군 도로에서 굴착기를 2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건설기계 면허도 없이 굴착기를 몰았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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