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 인정됐지만..모친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설 연휴 첫날 60대 모친을 흉기로 10회 이상 찌른 40대 남성이 조현병 정신장애를 인정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던 조현병 정신병력을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건이므로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정신장애, 영향 미쳐..죄질 무겁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난 설 연휴 첫날 60대 모친을 흉기로 10회 이상 찌른 40대 남성이 조현병 정신장애를 인정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던 조현병 정신병력을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자신의 모친에게 살인미수를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 8분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첫 공판 기일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건이므로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점심 약을 두고 와 복용 시간을 놓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마트24 주식 도시락, 한주에 45만원짜리 '네이버' 당첨 확률은?
- [줌인]빌보드 휘젓는 방탄소년단, '글로벌 빅히트' 이끈 주역 4인방은
- 누구말이 진짜?…"상사가 아내 강간"이라며 카톡엔 "자갸 알라븅"
- '윤석열 부인 동거설' 전직 검사母 치매 공방..."당황스럽다"
- 413일만에 남북연락선 복원…北 태도 돌변, 무슨일 있었나
- '안창림 동메달 색 발언' MBC "선수 격려한 것"
- "성폭력 여부 따져야"…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 "남자 대표해 사과"…'실연박물관' 성시경, 90도 폴더 사과한 이유
- “작은 눈으로 공 보이나”…정영식 선수 비하한 그리스 해설자 퇴출
- '연참3' 혼자 살겠다고 여친 밀어버린 남친…MC들 '충격'